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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8일)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본건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례없는 법무부 장관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에도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며 "야당 탄압 공작의 정치검찰 배후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과정에서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탁받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고, 청탁받은 내용이 적힌 노웅래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수첩도 있으며,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국회 의정시스템을 이용해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받은 내역까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21대 국회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0년 10월 정정순 당시 민주당 의원, 지난해 4월 이상직 당시 무소속 의원, 지난해 9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 3건은 모두 가결된 바 있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선거 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